[OSEN=김수형 기자]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사안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SBS ‘궁금한 이야기 Y’까지 직접 제보를 요청하며 논란은 진실 규명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 관련 ‘주사 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안”이라며 정부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협회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OSEN에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모두 의협 DB에 등록돼 있다”며 “국내 면허가 있는데 협회에 없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이번 사안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왕진’이나 ‘방문 진료’로 포장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유통에 관여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OSEN DB.
같은 날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 역시 공식 SNS를 통해 “박나래 씨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 이모’ 이 씨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며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이번 논란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법적 분쟁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1인 기획사에 재직 당시 폭언, 상해, 대리 처방, 개인 심부름 강요,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박나래가 대리 처방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의료인인 ‘주사 이모’가 왕진 형태로 영양제 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부인해왔다. 또한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정상 지급했으나 이후 회사 매출의 10%를 추가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허위 주장으로 압박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골을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통해 “A씨가 언급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며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중국 정부 및 의학교육 인증기관 자료 어디에서도 해당 의과대학을 확인할 수 없다”며 “설령 중국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소지했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대 졸업자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나래는 8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강경한 규정, 시사 프로그램의 제보 요청, 당사자와 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사 이모’ 의혹은 단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의료 질서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수사 당국의 판단과 추가 제보를 통한 진실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