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내란특검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의 집결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공무수행 직원과 민간인을 향한 폭행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1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0~11월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영장과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경위를 상세히 적시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불법적이다”라고 게시하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두 명의 실명을 언급해 지지층을 자극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같은 달 11일 오후 6시께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 같다. 법이 다 무너졌다. 총력 전쟁이다!”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과 함께 내란특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6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을 때도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달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 결집을 촉구했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 10여 명은 열쇠공을 밀치고 공구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 개문을 시도하는 특검팀의 집행을 적극 방해했다.
검사·수사관·경찰 등 공무집행 인력을 향한 욕설과 고성도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현관문 앞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에워싸고 “야! 공무원증 안 보여줘?” “나 나이 70 넘었는데, 이 XX들” 등 고함을 치며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또 “검사사칭이다” “직권남용이다” “왜 신분 못 밝히냐, 중국 사람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위력을 행사했고, 일부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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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긴밀히 연락... 내란선동 혐의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검찰국장과 법무부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3분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 약 2분 39초간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경위를 공유받은 것으로 봤다.
이후 황 전 총리는 오후 11시 46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 표결을 준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특검팀은 적시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1분·12분·20분 김 전 수석과 세 차례 통화한 뒤, 같은 날 오전 12시 28분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 등으로부터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됐음을 인지하고도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