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외부인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단지 중앙보행로(아랑길)는 개방돼 있으며 외부인의 통행 자체만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공고문이 일부 조건이 빠진 채 온라인에서 퍼지며 오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상일동과 바로 연결된 아랑길 개방을 유지해 왔지만,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단지 전역이 금연구역임에도 외부인 흡연으로 화재 위험이 발생하고, 소화기 난사·시설 훼손·절도·전동 이동수단 난폭 주행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면서 입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외부 어린이 놀이터 출입 시 10만원 위반금’ 문구에 대해서도 대표회의는 “반려견을 데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진입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 개물림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표회의는 통행 제한 조치의 핵심 이유로 ‘책임 구조의 모순’을 지적했다.
“공공보행로로 지정돼 있으나 소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관리·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된다”며 “외부인의 사고에 대해서도 단지 보험이 적용돼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단지 내 보행로에서 외부인이 넘어져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질서유지 규정을 제정했다며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