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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내사사건 국수본 이첩

중앙일보

2025.12.09 00:39 2025.12.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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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했다며 이들의 실명을 언급한 것과 관련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왜 증거기록에선 빠졌느냐고 특검 측에 따졌다.

이에 특검팀이 이 같은 구체적 정보를 입수하고도 통일교의 국민의힘 불법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지원과 관련한 진술을 받았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시점이 20대 대선 훨씬 전이며 김 여사와도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본부장 진술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다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안 중 김 여사와 무관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점을 인지해 구속기소 한 사건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김 여사와 무관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고,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이첩하는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사건을 방치한 동안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만 흘러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볼 때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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