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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결국 국내 면허無.."박나래→연예계 수사 확대해야" 일침 [핫피플]

OSEN

2025.12.0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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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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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방송인 박나래의 갑질 의혹에서 시작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의료법 위반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해당 인물이 국내 의사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료계와 당국의 강경한 대응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외 의사라 해도 국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함 원장은 박나래 측이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을 중국 내몽골 지역 의사라고 해명한 데 대해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어도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의사라도 국내에서는 처방을 내릴 수 없다. 자문만 가능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나래가 자택에서 직접 주사 시술을 받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함 원장은 “왕진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주치의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의료법상 어떤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달 치 약을 모아뒀다’는 폭로와 관련해 함 원장은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으로 보이며,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리 처방이나 무허가 유통일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전문가 경고와 맞물려, 8일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 ‘주사이모’로 지목된 이 씨가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내부 DB를 조회한 결과, 이 씨의 정보는 국내 면허 등록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법정 단체다. 즉, 협회 DB에 없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의협은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성명에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정부와 수사 당국에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으며, 의료 현장을 실질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 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임 전 회장은 SNS를 통해 “여권 정지와 출국 금지, 구속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 씨의 남편과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교사 여부를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연예인 대상 불법 의료 행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미 수사기관에 인지된 사건”이라며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주사이모’로 불리던 인물이 국내 의사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 개인 문제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불법 관행을 들여다보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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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수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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