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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미심위 압수수색…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강제수사

중앙일보

2025.12.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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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2023년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일어난 뒤 2년 만에 첫 강제수사다.

1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에 있는 방미심위(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어 류 전 위원장은 직접 위원회 심의에 참여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재수사 과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받으면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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