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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폭행 피해 20㎝ 창틀에 숨은 女…남친이 창문 열어 추락사
중앙일보
2025.12.15 22:05
2025.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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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을 피해 숨은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6일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친구 B씨(33)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반복된 폭행을 피해 방으로 간 뒤 문을 잠갔지만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 했다. B씨는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창문을 열고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에 앉아 몸을 숨겼다.
끝내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는 B씨를 찾으려고 침대와 책상 밑을 살폈다. A씨는 이내 B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지난 2022년 2월부터 이날까지 술을 마실 때마다 B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때렸다. “집에 가고 싶다”며 우는 B씨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기도 했다.
B씨의 진단서에는 ‘늑골 폐쇄성 골절’, ‘안면부와 다리 타박상’ 등 교제 폭력의 흔적이 기록됐다.
B씨는 교제 도중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제발 때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너한테 빌었어”, “띵띵 부은 내 얼굴 볼 때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 지옥 같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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