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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무작위 배당 원칙
중앙일보
2025.12.17 18:58
2025.12.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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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은 이날 개최된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및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을 전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무작위 배당 등이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심리 사건은 전부 재배당되며 관련 사건을 배당할 때는 관계된 재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예규는 행정절차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설명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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