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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중앙일보
2025.12.21 17:23
2025.1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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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는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옹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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