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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받는 경찰공제회…'수천만원대 향응'

중앙일보

2025.12.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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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경찰공제회(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들이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제회 대체투자본부 팀장급 직원 A씨와 과장급 직원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체투자본부는 사모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비전통적 자산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팀장급인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면서 각각 약 960만원과 1220만원가량의 항공기 비즈니스클래스 왕복권과 5성급 호텔숙박권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과장급인 B씨도 지난해 3월 일주일에 걸쳐 약 1470만원어치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제회 전경. 연합뉴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해당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함께 해당 투자사에 업무상 유리한 조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한편 차장급 직원인 C씨가 다녀온 투자설명회 역시 경찰은 살펴보고 있다. C씨는 지난 2023년 11월 한 사모투자신탁회사의 연례 미팅에 참석했는데, 경찰은 지난 11월 공제회에 C씨가 지원받은 항공비 및 숙박비 비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맞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현재도 관련 업무를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회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인사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향후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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