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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폭행 등 직장 괴롭힘 방치…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

중앙일보

2025.12.22 20:50 2025.12.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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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사진=양양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사건에 대해 양양군청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한 달간(11월 23일∼12월 22일)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 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소속 직원 800여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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