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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대”…울며 빌어도 또래 뺨 내리친 여중생 가정법원 송치

중앙일보

2025.12.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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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폭행한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고등학생 B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또래인 중학생 C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C양을 협박해 해당 장소로 불러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셜 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A양은 손으로 C양의 뺨을 때렸고 C양은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뺨을 맞은 횟수를 셌다.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울면서 애원했으나 A양은 “울지 마”, “똑바로 대”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옆에 있던 학생이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양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으나 C양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시 올라온 게시글들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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