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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중앙일보
2025.12.23 17:51
2025.12.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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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24일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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