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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중앙일보

2025.12.23 17:51 2025.12.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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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24일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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