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뇌출혈…20대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2025.12.24 00:23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폭행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A씨(24)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B씨(41)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나 발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이에 B씨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심에서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