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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접근해 흉기로 위협, 돈 뺏으려 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5.12.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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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캠핑카에 접근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A씨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에서 40대 남성의 캠핑카 출입문 주변에서 서성이며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캠핑카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 남성에게 "2만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피해 남성은 돈을 주지 않은 채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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