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 9.5%가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 각각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이후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울 경우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9만2000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인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한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새롭게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한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도 완화된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연금이 5∼25% 감액됐으나 내년 6월부터는 1구간과 2구간에 대해서는 연금이 줄지 않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도 명확해진다. 개정 전 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