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宗廟) 경관 침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 160억원 상당 손해 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ㆍ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 각 20억원씩,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160억원을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소송 배경에 대해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요구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주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600m가량 떨어져 있다. 종묘 담장이 기준인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에서도 약 170m 떨어져 있어, 담장으로부터 100m로 한 완충구역 밖에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며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별도 심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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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못 해 누적 채무 7250억원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가 심의를 거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며 “세운4구역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누적 채무만 7250억원에 달하고, 매월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