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포함한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TF 당정 회의에서 "내년을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의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을 보완해 신종 사기 수법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회사의 일정 한도 내 피해액 보상,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 책임 부과, 불법 스팸 발송 관련자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개인의 주의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여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관련해 민주당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지난 23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발의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6%, 56.1% 증가했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10∼11월에는 발생 지표가 약 30% 감소했다고 당정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