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68건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국무총리실이 30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계엄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다. 총리실은 제보 68건 중 44건이 국방부, 군, 경찰과 관련된 제보로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자체 판단했다.
헌법존중 TF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12개 중점 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중점조사 대상 기관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 등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이번 주 중으로 헌법존중 TF 활동을 종료한다.
헌법존중 TF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과제도 선정했다. 비상계엄 전후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다.
총리실은 헌법존중 TF가 다음달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존중 TF는 지난달 출범 당시 1월 말까지 기관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설 연휴 직전(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