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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 줄게” 사돈 돈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2025.12.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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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1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B씨를 기망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이자 등 수익을 약속하며 금전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사위 C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 “외삼촌이 대부업 운영하는데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62차례에 걸쳐 약 1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인을 속여 1년간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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