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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 송민호 결국 재판행…"무단결근 확인"
중앙일보
2025.12.31 00:26
2025.12.3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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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신혜)는 지난 30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한 끝에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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