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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동료 성기에 강제 이물질 주입…'MZ 조폭' 경악 만행
중앙일보
2025.12.31 00:54
2025.12.3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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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던 중 직접 수사에 착수해, 구치소 내부에서 동료 수용자를 겁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정대희)는 31일 구치소 수용자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용자 A씨(27)는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검토하던 검찰은 사건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 결과, 검찰은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용자 4명이 A씨에게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A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 등으로 괴롭히겠다”며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명 중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출신 B씨(32)는 다른 수용자 2명에게 시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을 지시·코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상해 피해를 본 수용자에게는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검찰은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숨겨 사건이 암장될 위험이 컸으나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범행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 지휘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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