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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의혹’ 국감 불출석…설민신 교수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2026.01.05 00:50
2026.0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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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설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여러 차례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설 교수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발부한 바 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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