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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명 사망'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2026.01.05 05:11 2026.01.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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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3명을 다치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되나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의뢰를 했고, 그 밖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A씨 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복용한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감기약을 비롯한 처방약을 복용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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