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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후 복귀 중 사고…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중앙일보
2026.01.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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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친 뒤 복귀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훈련병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2023년 6월 신병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격리 치료를 마친 A씨는 군용버스를 이용해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골절과 상처 괴사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련 심의와 행정심판에서 모두 불인정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훈 당국은 불인정 사유로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들었다.
A씨는 군사훈련을 위해 군용버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군 당국의 지침은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교육훈련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며 단순한 부대 복귀 과정과 훈련 중 이동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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