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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속 시원하냐"…서해 피격 유족, 金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중앙일보

2026.01.06 18:05 2026.01.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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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7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김 총리가 검찰에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박 지검장이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조작 기소’ 발언으로 결국 부분 기소가 됐으니 속이 시원하시냐”며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냐”고 말했다. 그는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김 총리에게) 강력하게 묻는다”며 “기소가 조작인지 범죄 사실이 조작이었는지 이제부터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박 지검장을 겨냥해선 “이번 수사와 기소의 결정권자로서 의무를 위반해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았는지 묻는다”며 “정상적 검찰이라면 전원 구속이 되어야 했고, 당당히 기소해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힘없고 시골 출신이면 이따위 짓거리를 (당)해야 하냐”고도 했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및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그래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됐는지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부분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1심 무죄 선고 후 김 총리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만큼, 유족 측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입장이다. 일부 항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항소를 주장하는 수사팀과 박 지검장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공수처에서 이번 고발을 무혐의로 종결하더라도,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재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전날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씨는 정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발언한 것이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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