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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중앙일보
2026.01.07 17:40
2026.01.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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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지난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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