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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탄원서' 前구의원 측, 경찰 출석해 "1000만원 전달"

중앙일보

2026.01.07 21:18 2026.01.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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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 동작구의원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7분쯤 청사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탄원서 내용 외에 (김 의원 측과) 주고받고 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A씨는 2023년 말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김 의원 측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A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인이 김 의원 부인에게 설 선물과 500만원을 건네자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같은 해 3월 김 의원의 최측근 구의원을 통해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다시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돈은 약 석 달 뒤인 6월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의 탄원서는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으나, 감찰이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탄원서에 적시된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전 동작구의원 B씨는 오는 9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A씨가 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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