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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첫 재판 앞두고 "죗값 달게 받겠다"
중앙일보
2026.0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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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이불을 씌우고 발로 밟는 이른바 '멍석말이'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식의 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과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계엄령 놀이'라며 이런 가혹 행위들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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