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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부르는 미성년 9차례 성폭행…공무원 잘린 50대 집유, 왜

중앙일보

2026.01.13 23:52 2026.01.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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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과 접촉하게 됐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출신인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직위 해제를 당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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