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4월부터 약물운전 측정 거부도 처벌…경찰 “음주운전만큼 위험”
중앙일보
2026.01.14 00:41
2026.01.14 12:1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오는 4월부터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에 준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4일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며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이 적용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다만 경찰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여부는 복용 사실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몸 상태인지가 기준”이라며 “주의력과 판단력, 운동능력이 저하돼 핸들이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위험 행태가 나타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3시간이나 6시간처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약물 효과는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보다 몸 상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 약 처방이나 구입 시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표시된 ‘졸음 유발’, ‘운전 주의·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확보 등을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1건, 약물운전 사고는 44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크지만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다”며 “약물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