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총 3억660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 규모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가 600명을 넘어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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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제액 아닌 할인 전 금액 기준” 논란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정산 수수료로 부담해왔다. 쟁점은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점주가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소비자가 2만원짜리 음식을 1만8000원에 결제했음에도, 배달의민족은 할인 전 금액인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는 만큼,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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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에도 남은 ‘단서 조항’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쿠폰 비용 등을 점주가 직접 부담했다는 사실을 가맹본부를 통해 공식 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점주 측은 이 조항으로 인해 “할인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더라도 증빙 방식이 다르면 여전히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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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우월적 지위 이용한 과다 징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배달의민족은 점주들의 실질 매출을 왜곡해 근거 없는 과다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배달 앱 점유율 1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이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이 “중개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까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거래 성립에 기여한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중개 수수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점주 측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부가가치세법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고객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거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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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단 놓고 엇갈린 해석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배달 앱 사업자 약관을 심사하면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당사는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서만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점주가 가맹본부에 페이백을 해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반영하려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라며 “직접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100% 공제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