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예찬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15분 2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원장의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장 부원장은 실제로는‘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해당 학부는 장씨가 중퇴한 2008년 8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 소속으로 편입됐다.
또한 장씨는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당선 가능성’ 수치(86.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1위”라고 홍보했다.
앞서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트리흐트 대학교는 세계대학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는 지난해 9월 17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정규 학력에 준하는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 대학명을 써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학력 논란을 의식해 정규 대학 중퇴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카드 뉴스를 자세히 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왜곡까지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과거 SNS 부적절 글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그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복당해 지난달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