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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해야”
중앙일보
2026.01.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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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총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 성격의 금액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이미 받고 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반환 범위를 2016~2018년과 2021~2022년까지 확대해, 피자헛이 총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관행적으로 받아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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