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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2026.01.15 17:37
2026.0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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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이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의 실화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ha로 집계됐으며,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반성의 뜻을 표했다.
신씨는 “부주의로 큰 피해를 냈다”며 “남은 생애 반성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정씨도 “불을 여러 차례 끄고 확인했지만 도깨비바람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며 “막대한 피해를 낳아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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