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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
중앙일보
2026.01.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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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낸 주한 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 몽골대사관 직원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토록 규정한 면책특권 대상이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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