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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손 잡고, 다른 손으로 불법촬영...징역형 집유 선고

중앙일보

2026.01.19 00:45 2026.01.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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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쳐
여자 친구와 데이트 중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8일 유튜버 '감빵인도자'의 채널에는 한 화장품 편집숍에서 불법 촬영하는 30대 중반 남성을 경찰에 인계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는 "국내 최대 화장품 편집숍의 세일 기간은 손님이 몇 배는 많아지는 시기다. 당연히 여성 손님이 급증한다"라며 "그 얘기는 곧, 몰카범들이 있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다. 복잡스럽고 다들 정신없을 때를 노리고 기어들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도 해당 유튜버는 현장 시찰에 나섰다가 한 남성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이 남성은 유튜버에게 이끌려 밖으로 이동하던 중 여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유튜버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할 거냐?"고 물었고, 남성은 "여자 친구는 집에 보내겠다. 여자 친구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트 도중 여자 친구를 속여 떼어 놓고 불법 촬영한 사실을 고백한 셈이다.

유튜버는 남성이 괘씸하다고 생각해 인근에 있던 여자 친구를 불러 사실을 전달했다. 유튜버는 "당신 남자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가게 안에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라며 불법 촬영 내역을 보여줬다.

유튜버는 남성이 동일한 가게 다른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도 발견했다. 여자 친구는 남성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손을 덜덜 떨더니 "좀만 더 보겠다. 언제 언제 (불법 촬영을) 했는지"라고 말했다.

여자친구가 남성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검거 당일 여자 친구와 오락실 데이트 중 오른손으로는 여자 친구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불법 촬영하고 있던 사실도 발각됐다.

유튜버는 "이 정도면 호기심을 넘어 불법 촬영 중독 말기 수준의 중증 아니냐"고 비난했다. 여자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남성 휴대전화 스크롤을 내렸다고 한다.

여자 친구는 유튜버를 향해 "(남자 친구의) 지인은 아닌 거죠? 지금 저 깜짝 카메라 하는 거 아니죠? 경찰에 신고한 통화 기록도 한 번만 볼 수 있냐?"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유튜버는 해당 남성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휴대전화로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튜버는 "남성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했고, 검사와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탄원서와 성범죄 재범 방지 수료증명서를 제출했다"라며 "그리고 또 하나 전혀 예상치 못한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 그건 바로 여자 친구의 탄원서였다"고 전했다.

유튜버는 "멍한 표정으로 이게 현실인지 믿지 못하겠다던 그 여자 친구가 선처를 바란다면서 탄원서를 써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조금 많이 의아하긴 하다"라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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