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를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했다고 보고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도 수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