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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통일교' 윤영호 징역 1년2개월

중앙일보

2026.01.27 22:43 2026.01.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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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권성동 1억 받았다”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8일 권 의원은 가평에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만났고 대선 이후엔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권 의원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 의원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모씨(윤 전 본부장 아내)의 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작지만 윤석열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윤 전 본부장이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했다. 윤 전 본부장의 2022년 1월 5일 자 다이어리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이라고 기재된 내용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가 현금 전달 전 포장된 1억원을 찍은 사진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는 특검팀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 전달과 함께 통일교 조직을 동원한 대선 지원을 약속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함께 전달해달라고 봤다.



“권성동, 국민 기대와 헌법 책무 저버려”

재판에선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이 수사에 활용한 증거물은 특검 출범 전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들인데, 당초 김 여사 샤넬백 수수 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진 압수였던 만큼 별건으로 수집된 위법 증거라는 게 권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는 배우자고, 권 의원은 윤핵관으로 모두 대통령과 밀접한 최측근”이라며 “앞선 압수수색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통일교 청탁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국민이 누구보다 국회의원에게 청렴성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처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죄가 명확한데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윤영호도 같은 날 1심 유죄

이날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진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점은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4월 7일 처음으로 전달한 샤넬백의 경우엔 별도의 청탁이 이뤄진 게 없다고 봤다.

앞서 김 여사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샤넬백을 받은 것도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본부장도 전씨가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직접 연락도 해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씨가 중간에서 착복해 김 여사와의 관계를 파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억원을 받은 권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를 전달한 윤 전 본부장도 죄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이유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고,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해 실체 진실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은 공소기각 “특검 수사 대상 아냐”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본부장의 혐의 중 미국 원정도박 수사에 대비해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혐의(증거인멸)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증거인멸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는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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