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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2026.01.27 23:17 2026.01.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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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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