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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났지’ 의심해 이웃 노인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30년
중앙일보
2026.01.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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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시체손괴·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경위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이웃 주민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였던 같은 달 6일 저녁, B씨 가족으로부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이후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색견을 동원한 수색 과정에서 산양리 인근 하천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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