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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日유학 중 한국인 여대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징역 10년
중앙일보
2026.01.29 01:35
2026.01.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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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일본 효고현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김모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살인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품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김씨는 2015년 5월 26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 조모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조씨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간섭했으며,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갈죄는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23세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고 현재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본에서 이미 복역한 8년이 형기에 산입돼 실제 남은 복역 기간은 2년가량 남았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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