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대법원 제동에도…트럼프,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

중앙일보

2026.02.20 09:04 2026.02.20 09:2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수치스럽다.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B’로 구상하고 있는 대체 관세 수단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하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할 때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122조 관세가 사용된 적은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율이나 시행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개별 분야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이들 수단은 조사와 보고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시로 대체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관세법 338조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항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의 338조 활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