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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중앙일보
2026.03.03 22:39
2026.03.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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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승철 재판장)에 배당됐다.
형사12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신설된 전담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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