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생후 한 달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검찰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2026.03.03 22:5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단순히 사진상 아기의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학대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