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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하면 환급금에서 공제…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26.03.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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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을 받을 때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한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원에서 826만원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환자 기록 열람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인권 침해 피해자의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내 학대 사건 등 인권 침해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의료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던 일부 복지 관련 법률의 결격 사유도 정비됐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한약업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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