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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돼지고기 등 23개 품목 '민생물가 특별관리'…담합 등 엄단

중앙일보

2026.03.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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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쇼핑객이 축산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와 생필품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돼지고기, 석유류,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먹거리(13개), 서비스(5개), 공산품(5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와 불공정 거래 차단에 방점을 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먹거리 분야에서는 담합 의혹이 제기된 돼지고기와 밀가루를 비롯해 계란, 쌀, 김, 식용유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쌀과 콩의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고, 할당관세 적용 실태를 점검해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왜곡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에 한시적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또 아파트 및 집합건물 관리비의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통신비 분야에서는 최적 요금제 안내 강화와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기저귀, 세탁세제 등 필수 생활용품의 원가 분석과 함께 교복 가격, 의약품 인상 계획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로 가격이 형성된 경우,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특별관리 품목별로 소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때까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관리 품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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