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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 50마리 가둬두고 7일 굶겼다…40대 견주, 2심서 감형 왜
중앙일보
2026.04.11 02:02
2026.04.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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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미나이
반려견 50마리를 집안에 가둬둔 채 수일간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집안에 갇혔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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