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박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드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을 명분으로 시작된 교섭이 결국 임금 의제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지적에 대해서도 “임금은 법리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노위원장을 지낸 박 위원장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렸다. 이 판단은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가 경영계 걱정처럼 무식하게 판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사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언급했다. 포스코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지만 쿠팡CLS에서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