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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성추행…보호시설 원장 1심서 징역 5년
중앙일보
2026.04.15 07:19
2026.04.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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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되레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공황 증세를 보이는 등 현저한 심리 불안 상태가 관찰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원생과 합의하고 한 행위”라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기억을 털어놓은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가 운영한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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